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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Bethany UMC Hawaii

'연합감리교회 건문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9/24/23




‘연합감리교회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에 대한 질문은 요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연합감리교회 아시안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계신 오천의 목사님의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교회 부동산과 건물은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사용될 수 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린 후, 우리는 찬송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고 고백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어느 한 사람 혹은 단체가 소유할 수 없는 청기적인 소유의 개념이 바로 연합감리교회의 신탁조항(Trust Clause)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신탁 조항이란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각 교회나 기관의 재산과 자산이 교단 전체 이익을 위해 신탁되어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진술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연합감리교회 재산을 교단의 선교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연합감리교 장정은 “연합감리교회 개체 교회와 기타 연합감리교회의 부서와 기관의 모든 재산은 전체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에 의하여(In Trust) 등기 되어 있으며, 재산의 소유권과 그 사용은 장정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명시한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 혹은 재산을 신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개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가? 교회 건물과 재산을 신탁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소유자인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만 그 건물과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 교회가 교회 건물이나 재산의 판매와 임대, 융자를 받거나, 변경을 하거나, 혹은 증·개축을 할 때, 교회의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건물과 재산의 판매, 임대, 혹은 변경이 교단의 선교적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인지를 연회의 감독, 지방회 감리사, 그리고 지방교회위치건물위원회(District Board on Church Location and Building)와 함께 분별해야 한다. 교회의 건물과 재산이 신탁으로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없거나(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 기능하지 않기로 결정한(교단의 탈퇴) 경우, 그 교회는 건물과 재산 등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의 건물과 재산은 연회 재단이사회(Board of Trustees)로 이전되어 교단의 선교적 목적에 쓰이게 된다. 답은 간단하다. 개 교회가 그 교회 건물과 재산의 소유자이지만, 신탁에 의하여 보유하기에 연합감리교단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만 건물과 재산을 사용한다. 건물이나 재산의 판매, 임대, 혹은 변경은 소유자인 교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감리사 지방교회위치건물위원회를 통해 교단의 목적과 부합한지 분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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